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자
등급 판정 기준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판정됩니다.
등급 판정 기준
| 등급 | 상태 | 점수 |
|---|---|---|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75~95점 |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60~75점 |
| 4등급 | 일부 도움 필요 | 51~60점 |
| 5등급 | 치매환자 | 45~51점 |
등급별 재가 급여월 한도액
| 등급 | 금액 |
|---|---|
| 1등급 | 1,196,900 |
| 2등급 | 1,054,300 |
| 3등급 | 981,100 |
| 4등급 | 921,700 |
| 5등급 | 784,100 |
등급 판정 절차
① 인정신청 → 방문조사
② 의사소견서 제출 → 위원회 심의
③ 등급 판정
※ 엘요양원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