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보호

주야간 보호

주야간보호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돕고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01

서비스의 종류

어르신의 상태에 맞춘 통합 돌봄 서비스

이용자 관리

이용 신청 상담, 이용 상담, 사례관리

생활지원 서비스

영양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목욕서비스, 위생서비스, 이동 서비스

의료·간호 서비스

건강검진,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 투약, 상처 관리, 혈당 측정, 의료기관 연계

기능회복 프로그램

운동치료, 건강치료, 웃음치료, 원예요법, 회상요법, 종이접기, 독서교실, 미술치료, 요리프로그램, 칼라점토, 음악치료 등

신체기능 프로그램

치료레크리에이션, 건강체조, 실버요가

사회적응 프로그램

명절행사, 생신잔치, 야외 나들이, 송년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가족지지 프로그램

가정통신문, 보호자 회의, 만족도 조사, 가족 초청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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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이용료 (3등급 기준)

이용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식비 안내

구분 / 이용시간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인당 30,610 38,080 41,980
1일 본인 부담금 4,592 5,712 6,297
식비 2,500 5,000 5,000
20일 기준 이용료 161,830 184,240 195,940
참고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 식사 2,500원(2회)를 청구 / 위 단위는 원
03

주야간보호 이용료 (4등급 기준)

이용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식비 안내

구분 / 이용시간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인당 29,570 37,040 40,930
1일 본인 부담금 4,436 5,556 6,140
식비 2,500 5,000 5,000
20일 기준 이용료 158,710 181,120 192,790
참고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 식사 2,500원(2회)를 청구 / 위 단위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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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이용료 (추가 기준표)

제공하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추가 이용료 표

구분 / 이용시간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인당 28,520 35,990 39,880
1일 본인 부담금 4,278 5,399 5,982
식비 2,500 5,000 5,000
20일 기준 이용료 155,560 177,970 189,640
참고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 식사 2,500원(2회)를 청구 / 위 단위는 원